전체 기자
닫기
임유진

http://www.facebook.com/profil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40~80% 배상 권고

2021-05-25 14:34

조회수 : 3,69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기업은행 측이 고객 투자성향 임의 작성이나 고위험 상품에 대한 위험설명 누락 등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기업은행이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행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투자자들에게 761억원의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에게 64%,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일반투자자)에게 60%를 적용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특히 상품선정과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봤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보면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 배상 비율을 각각 가산했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적으로 60·64% 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기업은행에 대해 이번에 먼저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사후정산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확정되면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로, 손실 미확정 펀드가 분조위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지난 4월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에 이어 네번째다.
 
분쟁조정은 신청자와 기업은행 양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한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 임유진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