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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보험사 부담

2021-05-24 14:20

조회수 : 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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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최근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와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과정의 첫 단계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한다. 보험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1.9%(2019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손해사정제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 직접 선임 가능' '비용은 보험사 부담' 등의 내용을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경우 보험사 동의 필요와 보험사 동의 기준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키 위해 위탁손사의 선정·평가기준을 사전에 정할 계획이다. 업무 전문성, 내부 관리 수준, 보험금 분쟁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평가해 위탁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위탁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선정·평가결과 등을 이사회 보고 한 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대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고용과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특히 보험금의 삭감규모·비율, 손해율 등과 관련한 고정된 목표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나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의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에 보험사 비용으로 추가 의료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알지 못해서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는 의료기록과 보험금 청구 내용이 다르거나 주치의를 통해 치료내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최소 범위에서만 의료자문을 활용한다는 식으로 의료자문 대상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 내부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손해사정사도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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