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병호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입니다.
(영상)경기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90% 지원'"

총 2282개 점포 대상…지자체 첫 시행

2021-05-24 11:47

조회수 : 3,00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화재나 풍수해를 당했을 때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90%까지 지원키로 했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 상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겠단 취지다. 화재는 물론 풍수해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24일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재나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재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도청이 50만원, 지자체가 40만원을 내고 상인은 10만원만 납입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사전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선정된 도내 15개 시·군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35개소에서 운영 중인 2282개 점포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전통시장과 상점가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KB손해보험은 상점가의 화재보험상품 가입을 담당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구분 없이 풍수해공제(정부지원 사업)를 제공한다.

우선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가 생겼을 때 건물과 집기, 판매용 상품을 35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화재벌금특약, 점포휴일당특약 등도 지원키로 했다.

상점가 화재보험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은 1억원, 집기와 판매용 상품은 각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키로 했다. 특약으로는 화재배상책임을 비롯해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점포휴일당특약 등이 있다.

풍수해공제는 태풍과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시설집기와 판매용 상품을 각 3000만원 내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각 상품의 보장기간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2년, 상점가 화재보험이 1년, 풍수해공제가 1년이다. 각각의 보험료는 약 38만1000원, 약 19만6000원, 약 4만2300원(정부지원액 제외) 등이다. 지방정부의 보험료 지원한도는 화재공제와 화재보험이 최대 90%까지이고, 풍수해공제는 최대 66.6%까지다. 경기도는 화재공제와 화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토록 하고, 풍수해공제는 지역과 시장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대처 능력을 키우고, 재난 후 자력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유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4일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