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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MB에 쥐약 배달 시도'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2021-05-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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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 배달을 시도한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을 뿐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사저 경호 단계를 강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도 택배 배송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널 구독자 약 21만명인 정치·시사 유튜버 A씨는 2019년 3월 쥐약을 넣은 상자 택배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비원을 통해 쥐약이 든 상자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며 택배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호관이 택배 내용물에 쥐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한 뒤 버려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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