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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특수약으로 완치” 암환자 속인 한의사들 실형 확정

2021-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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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특수약으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 한의사 B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원, 한의사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혈맥약침술'이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돼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해 한의학의 원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의료법 27조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의사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의원에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암 환자의 암을 특수약으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며 환자들을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당시 한의원 원장 B씨는 "대변으로 고름을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쓴다"며 A씨를 연구원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A씨는 동종 전력(부정의료업자)으로 2012년 12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경까지 한의원에서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진료를 했다.
 
또 A씨가 암독을 푼다며 사용한 온열기는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 장비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적외선 전기 온열기로 환자에게 화상만 입혔다. A씨가 암세포를 없앤다며 처방한 약에서도 독성 물질만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로 A씨와 B씨는 환자들에게서 총 1억4000여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다. A씨는 암환자 3명에게서 99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 밖에 B씨는 한의원 홈페이지에 '25년 간 암 연구 결실로 만들어진 한약재'라며 거짓 과장된 의료광고를 게시했다.
 
한의사 C씨는 A씨의 증거 위조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 B씨에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원, 한의사 C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처방한 약은 일부 인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암 치료제로써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등이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를 숨기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C씨에게 처방전 위조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 대부분을 유지했으나 사기죄 혐의를 부인한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B씨는 1심 보다 1년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암 치료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한약을 마치 완치약인 것처럼 환자에게 판매한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의료업자 혐의에 관한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은 인정하나 B씨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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