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선율

네이버·구글은 되고 로톡앱은 안된다?…변협 이중잣대 속내는

로톡, 온라인 법률 플랫폼만 광고 금지에 형평성 문제 제기

2021-05-18 14:38

조회수 : 10,50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측이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의 광고, 홍보 영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와 유튜브에서의 변호사 광고, 홍보, 소개 행위는 가능하고, 로톡 등과 같은 스타트업들이 하는 법률 플랫폼에서의 광고 영업은 금지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지난 3일에는 변협이 네이버, 유튜브 등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의 광고를 금지했다가 다시 이틀 후인 5일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서의 광고는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수정한 것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변협이 변호사 플랫폼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률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변협 측은 로톡 등과 같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로톡은 변호사들을 홍보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데, 이런 형태가 ‘불법 사건 중개 브로커’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더 커진 지점은 지난 5일 변협이 변호사 광고 금지 규정을 일부 수정하면서부터다. 
 
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공포된 개정 규정(제5조 제2항)에는  변호사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로톡뿐 아니라 네이버와 구글을 포함해 어떠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변협은 5일 변호사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등)를 통한 광고는 허용한다고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도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로톡 측은 네이버, 구글에서도 변호사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받는다는 점이 비슷하다면서 변협이 자의적인 잣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로톡앱 첫 화면 캡처.
 
예를 들면 네이버는 형사고소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비를 클릭 한 건당(클릭당 최대 10만원 수준) 기준으로 받고 있다. 여기서 광고비는 높게 부를수록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위 경매 방식으로 책정된다.
 
반면 로톡은 월 25만원, 5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정액으로 받으면 이용자가 클릭할 때 관련 분야 변호사를 무작위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변호사의 이력과 수임료 등을 보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광고비를 많이 지불해야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방식보단 월단위 계약이 더 저렴한 편이라고 얘기한다. 로톡에 가입한 30대 한 변호사는 “로톡은 플랫폼 자체가 유료 상담을 전제로 하고, 바로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와 연결이 빠르게 되지만 네이버의 경우 광고 대행사를 끼고 한단계 더 거쳐야 상담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게다가 네이버 자체를 비롯해 대행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예상보다 꽤 많았다”며 “플랫폼에 종속된다는 우려로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네이버는 되고, 로톡은 안된다는 논리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과 젊은 변호사들 간 물밑 밥그릇 다툼이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으로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 업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나이대가 젊은 청년 변호사들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로톡에 따르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 중에서 실무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변호사’는 7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플랫폼을 옹호하는 한 변호사는 “광고 플랫폼 방식의 문제를 운운하며 제재를 할 게 아니라 광고를 공적인 곳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하고 나서 제재를 결정하든지 해야 한다”며 “로스쿨 나온 젊은 사람들에겐 이런 플랫폼이라도 있어서 상담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무작정 자본에 종속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은 기성세대의 꼰대 마인드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로톡'은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변협를 상대로 이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로톡 측은 이를 위해 로펌 선임까지 완료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 이선율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