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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 재개…'홈앤쇼핑 케이스' 들어 무죄 주장

2021-05-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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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이 6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 회장 측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회장에 대한 최근 대법 판결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7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과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전달자와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따로 관리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하는 등 150여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변호인은 조 회장의 무죄 근거로 최근 강남훈 전 홈앤쇼핑 회장 대법 판례를 들었다.
 
2011년과 2013년 홈앤쇼핑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는 지난 16일 무죄를 확정 받았다. 강 전 대표가 누구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는지,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특정 지원자를 추천했는지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 측도 이 같은 이유를 들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전달한 7명 중 5명이 탈락하는 등 (조 회장으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범행 공모 자체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채용비리 관련 의사결정을 했다면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부행장이 추천한 신한은행 전 사외이사의 아들을 합격시켰어야 했는데 오히려 불합격했다”며 “(부정) 합격자들은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지원자들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심이 객관적 물증 없이 당시 인사부장 진술만으로 조 회장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회장 측은 “당시 인사부장 김모씨의 증언에는 일관성이 없고, 기간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당시 인사부장) 증언에 의존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 외에 윤승욱 전 부행장 등 변호인단은 “신한은행이 (부정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재심사하거나 점수를 임의 상향해 합격시켰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원심은 2015년 이후 조 회장, 윤 전 부행장 등이 (신입채용에서)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해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히 2016년 윤 전 부행장의 친인척조차 불합격되는 등 부정채용 시스템을 총괄·운용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3년~2016년 신한은행 신입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김모 인사부장은 채용비리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따로 청구했다.
 
김씨 대리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위계’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원심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범위가 위계에 해당하고, 실제 피해가 무엇인지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심은 업무방해 여부 판단 기준으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 자체도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됐는지 불명확하다”며 “이 같은 모호함이 존재함에도 원심은 법률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없이 업무방해금지 등의 조항을 무제한 확대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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