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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25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여야 만장일치로 청문회 실시 통과…10명 참고인 출석 예정

2021-05-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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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회 산자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25일 청문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법률 전문가, 정부 견해를 종합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증인 3명과 참고인 8명이 출석한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각 1명,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김남주 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계획서가 채택되면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듣고 정부와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신속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 단체는 입법청문회가 시간끌기라는 비판이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실보상이 전무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입법청문회를 할 정도로 부족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자영업단체도 당사자 단체가 아닌 피해규모가 적거나 집합금지제한 명령 받지 않은 단체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이 부족해서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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