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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검찰 "유시민,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확인한 적 없어"

재단 거래정보 누설 혐의 사정기관 '성명불상자' 불기소 처분

2021-05-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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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재단 금융계좌 조회 여부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사정기관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유 이 사장의 발언과 달리 실제로는 해당 사정기관 관계자가 재단 금융거래정보 통보 유예 요청 관련 내용을 유 이사장에게 누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1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개한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및 통보 유예 요청 사실에 대해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재단에 연락해 협의 요청을 했던 전례가 있어,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 제공 관련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재단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돼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 관련 “사정기관 관계자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놓는 경우”라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유 이사장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다.
 
이후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수사 기밀 사항인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해 준 자는)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사정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는 유 이사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지난 3일 해당 사정기관 관계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해 총선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자행한 심각한 선거개입 범죄”라며 “근거 없이 검찰을 공격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끌어들여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극히 나쁜 중범죄이므로 유 이사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국가균형발전정책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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