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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보험료 대납 방지" 신한생명, 가상계좌 통제 강화

가상계좌 입금자 사전등록 시행…담당 설계사 명의 입금시 가상계좌 회수

2021-05-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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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신한생명이 설계사들의 보험료 대리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가상계좌 입금자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해 계약관계자 이외의 보험료 납부를 차단하기로 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최근 가상계좌 입금자 사전등록제도를 신규 시행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계약관계자 명의로 가상계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입할 실입금자명을 사전 등록해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등록 가능 사유로는 △가족 △기등록 계좌 △은행 계좌명 상이 등이 해당한다.
 
신한생명은 계약관계자와 사전등록자의 명의로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가상계좌 필터링 조건도 변경했다. △담당 설계사 △위촉 중인 모집설계사 △수금지점의 임직원 △수금지점의 지점장 등의 명의로 입금 시 입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담당 설계사 명의로 입금을 시도할 경우 입금이 불가한 것은 물론 고객 가상계좌까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 확정처리와 정기신청을 취소하는 등의 부가사항도 적용한다.
 
신한생명이 가상계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가상계좌 부정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상계좌는 실존하는 계좌에 딸린 연결계좌로 통장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계좌번호만 고객의 이름으로 부여받는다. 이에 일부 설계사들이 고객 정보를 몰래 이용하며 가상계좌로 가짜 계약을 생성해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첫 보험료를 가상계좌로 납입한 계약의 25회차 유지율은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한 계약의 25회차 유지율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대납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도 적폐로 꼽힌다. 이는 불완전판매 위험이 크고 보험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가입을 이끌어 낼 수 있어 부당 모집행위로 간주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헌금수납과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시 보험업법을 준수하도록 당부 중이다. 보험료 대납·가짜 계약 확인 전산시스템 개발에 나서며 부당모집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계좌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지속되면서 당국 기조에 맞춰 보험사들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본사에서 지원되는 프로모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납을 해서라도 계약을 체결하는게 이득이라는 판단에 이 같은 설계사들의 부당 모집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생명 본사 전경. 사진/신한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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