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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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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연말정산? 이직하느라 놓쳤다면 지금 경정청구

빠뜨린 공제항목도 추가신청 가능

2021-05-17 06:00

조회수 : 1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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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매년 5월이면 개인사업자와 투자규모가 큰 금융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애를 먹는다. 직장인들에겐 별 상관없을 것 같은 세금 신고지만 이때 직장인들도 챙겨야 할 것이 있다. 특히 연말연시에 직장을 옮긴 이직자라면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경정청구다. 
 
경정청구란 지난 연말정산의 내용을 수정해서 국세청에 다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빼먹었거나 적게 기재한 경우 빠진 항목을 다시 신고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회사를 그만두고 올해 다른 곳에 입사하느라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연말정산 신고를 못한 직장인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직장 근무할 때와 똑같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한도까지 채워서 불입해 놓고 이직 때문에 세액공제를 못받은 게 있다면 다 챙겨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비 또는 저축투자한 내역만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치 추가로 신청할 게 있다면 전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 홈택스 화면>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연말정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증빙서류를 준비한 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텍스 초기화면 상단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여러 종류의 세금신고 항목들이 보일 텐데 여기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된다. 
 
이중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것이 있다면 정기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가 지난 연말정산한 내역을 불어오기 한 뒤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직한 경우엔 퇴직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기존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아 새로 들어간 회사에 내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만, 해를 넘겨 연말정산 신청을 못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중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해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증빙 서류는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신청서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 공제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갖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연금저축 납입내역 등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 조회되는 자료들은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예전 직장에 발급을 신청하거나 홈택스의 ‘My NTS’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34세 이하 직장인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2018년 이후 소득분에 부과된 세금의 90%(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자와 장애인의 경우엔 2016~2018년 3년 소득의 70%(150만원 한도)에 대해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모두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만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하면 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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