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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공수처 1호 사건을 향한 비판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사건 선정…교육계 "재량권 있다"

2021-05-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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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정했다. 하지만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 선정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 다룰 것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계 화합의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특별채용은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이후 두 번째 사례로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개정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며 전형을 진행했다"면서도 "그런데도 이러한 제도 취지와 방식이 맞지 않는 불일치에 따른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그런데 특별채용의 공개전형 방식 수준을 완전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서울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성명에서 "어이없는 일"이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검찰 권력을 심판하길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한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공수처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원의 특별 채용은 교육공무원법 33조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이고,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며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위해 공개 경쟁채용을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교원의 특별채용은 과거 교육감들도 해왔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엔 10명 이상의 특별채용이 있었고, 당시엔 공고도 없이 진행됐지만 감사원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당 권수정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성윤 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검찰 고위층 연루 사건,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1000여건이 넘게 접수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묻어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선정한 1호 사건이란 것이 고작 서울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감사 건을 다룬다고 하니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 참으로 궁색하고, 시민들 보기에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른 특별채용 건은 원래 진행 중이었던 사법 절차에 맞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며 "그런데 공수처가 권력형비리, 고위공직자 수사는 모른 척하고, 느닷없이 공수처가 기소권도 없는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것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에 선무당이 사람잡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당시 재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해 비판의 견해를 드러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공수처는 중대 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중대 범죄를 밝혀내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 관련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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