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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옵티머스 브로커' 징역 4년

재판부 "자금 수십억 편취로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 줘"

2021-05-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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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브로커 3인방 중 신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중간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중간에서 편취하고,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회피한 점, 주식회사(해덕파워웨이)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려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양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금품 수수자가 아닌 제공자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1월 옵티머스 펀드 자금으로 무자본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씨에게 6억5000만원 가량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재현 대표에게 청탁액을 부풀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지난해 초에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했다. 같은 해 5월 예정된 금융감독원 검사를 막기 위해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청탁할 돈이 필요하다며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금감원 직원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 직원이 이들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부정청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이 변호사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던 배경이다.
 
이들 옵티머스 브로커 3인방은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김재현 대표의 신뢰를 받으며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N타워’ 사무실과 롤스로이스 차량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옵티머스 3인방 중 나머지 1명 기모씨는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지난달 붙잡혔다. 기모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중 한명인 신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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