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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 확인"…조남관에 지시(종합)

출근길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더니 오후에 조사 지시

2021-05-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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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진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3일부터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인용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해당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6월 말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인 당시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이 행정관은 이를 다시 조 전 수석에게 전달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하러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러한 내용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이에 윤 전 국장은 연수원 25기 동기인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수뇌부와 서울동부지검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이 검사를 문제 삼아 수사하느냐. 이 검사가 곧 유학하러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다시 전달했다.
 
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6월25일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출입국본부 소속 직원들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김모 서기관에게 전달받고, 이를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느냐"라고 질책하면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대검에서 협의해 이 검사가 출국금지를 하도록 한 것인데, 왜 출국금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느냐. 장관이 왜 이런 것을 계속 조사하냐고 하면서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13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였던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에 대해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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