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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인이 살해 방임' 입양부, 징역 5년"(2보)

2021-05-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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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최기철 기자] 아내가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안씨를 법정구속했다.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장씨에게는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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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최기철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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