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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2021-05-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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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김일성 주석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대외선전용으로 발간됐다.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지난달 1일 편집 없이 이 책의 원전을 총 8권짜리 세트로 출간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시민단체는 법원에 이 책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대형 서점들은 이 책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사진/뉴시스(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캡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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