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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코앞… 롯데홈쇼핑, 이번엔 5년 받을까

2번 연속 3년 조건부 재승인…중기 상품 편성 높이고 해외 판로 개척 지원

2021-05-13 16:12

조회수 :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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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이달 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승인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롯데홈쇼핑의 TV방송 화면. 사진/롯데홈쇼핑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롯데홈쇼핑이 이달 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승인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임직원의 금품수수 혐의 및 방송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나 3년짜리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던 롯데홈쇼핑 입장에서는 5년 사업권 승인이 간절하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는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이번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승인 받은 사업자 유효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TV홈쇼핑의 승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인데, 롯데홈쇼핑은 2015년과 2018년 두 번 모두 3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전 대표와 임직원들의 납품 비리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2015년 재승인 심사 대상이었던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3사 중 유일하게 롯데홈쇼핑만 승인 유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당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심사 당시에도 강현구 전 대표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과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승인 유효기간이 3년에 그쳤다. 
 
홈쇼핑 사업자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전례는 없지만, 두 번 연속 '3년 재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은 5년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18년 롯데홈쇼핑의 심사 점수는 668.73점으로,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턱걸이로 넘겼다. 지난 2013~2018년 진행된 재승인 결과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의 중요성이 커졌다. 심사사항 중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항목 배점이 230점에서 260점으로 높아졌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배점은 325점에서 275점으로 낮아졌다. 또한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개선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이 신설됐다.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편성 비중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중은 70%로, 중기 전용 채널을 제외한 홈쇼핑사 중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중기 협력사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700만불 수출의 탑'도 달성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은 90개사, 수출 건수는 280건으로, 전체 수출의 98%가 중기 상품이다.
 
다만 방송 중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는 우려 요인이다. 롯데홈쇼핑은 앞서 방송 중 부적절한 표현으로 권고 및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의 감점 대상이다. 지난 심사에서는 16.80점이 감점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위해 전사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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