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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1명 빼고 '유임'…노동계 반발 예상

위원장 박준식 교수·간사 권순원 교수 포함

2021-05-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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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인선이 완료됐다. 임기가 만료되는 공익위원 8명 중 7명이 유임되면서 전원사퇴를 요구한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저임금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 7명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유임 거절 의사를 밝혀온 윤자영 충남대 교수 자리에는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가 위촉됐다.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해왔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공익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로 8명 중 7명이 유임됐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중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
 
노동계는 이들이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부터 조직적으로 공익위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노동계 내부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근로자위원 수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간 근로자위원은 조합원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되면서 5명 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위원 수 조정 없이 기존대로 인선됐다.
 
이번에 위촉된 제12대 최저임금위 위원은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25명이다. 이 중 20명이 유임되고 공익위원 1인,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3명이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이동호(왼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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