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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테슬라 미국 공장, 대기질 규정 위반으로 11억원 벌금

2021-05-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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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공장의 대기 질 규정을 위반해 11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미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대기 질 관리기구와 이러한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 질 관리기구는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유해 물질 배출 규정과 관련해 2015년부터 3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테슬라가 100만달러(11억1000만원) 벌금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이 유해 물질 배출량 제한을 초과하고 적절한 허가 없이 유해 물질 배출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했다고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캘리포니아 대기 질 관리 기구의 벌금 부과에 앞서 지난달 테슬라가 차량 도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이번 합의에 따라 75만달러를 대기질 관리기구에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또 주 정부의 태양광 지붕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25만달러의 벌금을 내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일 세계 4위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앞으로 테슬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기로 하며 테슬라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푸조시트로앵이 합병하며 탄생한 업체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2019년 5월부터 테슬라에게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왔다.
 
스텔란티스는 자체적으로 배출규제를 준수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약 3억유로(약 4000억원)이며, 이 중 60~70%가 테슬라에 지불했어야 했던 금액이라고 했다. 즉 테슬라 입장에서는 2억유로의 이익을 잃게 된 것이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공장의 대기 질 규정을 위반해 11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됐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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