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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박준영 후보자 '외교행낭' 반입?…"오해 야기 사실 아냐"

귀국 당시 외교행낭 이용 사실 없어

2021-05-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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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도자기·찻잔 국내 반입 논란에 휩싸인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행낭’을 이용해 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행낭은 외교부와 재외 공관 간 공문서 등을 운송하는 외교통신의 한 방법으로 박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용한 이사화물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해외 근무 후 귀국 당시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박 후보자는 귀국 당시 상사 주재원 등과 동일하게 해외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했다.
 
현행 해외 파견공무원이 외교행낭으로 물품을 반입, 영리행위에 나설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외교행낭으로 반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외교행낭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박준영 후보자는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한 바 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교행낭은 외교부와 재외 공관 간 공문서 등을 운송하는 외교통신의 한 방법으로 주재국 간섭 없이 들여올 수 있는 일종의 가방이다.
 
앞선 설명 자료에서도 박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용한 이사화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전한 바 있다. 특히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적시한 것은 ‘외교행낭을 이용한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일 뿐, 장관 후보자 사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용어의 혼용 또는 오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해외 근무 후 귀국 당시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귀국 당시 이삿짐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외교행낭을 통한 면세혜택 등 사익 추구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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