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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처분 적법" 확정

2021-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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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공기업 사장이 비윤리적 이유로 기소됐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대통령과 공사, 국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처분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A사의 후임 대표로부터 인도네시아 예인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에쿠스와 BMW, 법인카드 등 2억8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월 정부의 건의와 박근혜 당시 대통령 결정으로 해임됐다. 장 전 사장은 법인카드나 승용차를 뇌물로 볼 수 없어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은 2016년 1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 대표 시절 매출액 100억 달성 시 퇴임 후에도 복리후생비를 재직 때 수준으로 지원받기로 계약했고 2013년 매출 102억원을 달성한 점, 공사 사장 취임 당시 A사가 제안한 BMW 승용차 리스 계약 승계를 거절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뇌물수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장 전 사장이 A사 대표 시절 한국가스공사 간부에게 제공한 골프대금 등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장 전 사장이 쌍방상소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장 전 사장의 해임 취소 처분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A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달성한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금 내지 퇴직위로금으로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 관행에 따라 에쿠스와 BMW를 인수하거나 사용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두고 뇌물 수수 내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장 전 사장 해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한국가스공사가 예인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가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A사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의 행위가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부패방지법과 공사의 행동강령, 청렴·윤리실천 서약을 위반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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