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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법 “민간투자 계약 이행 완료 시 파산 이유로 해지 못 해"

2021-05-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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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공공주차장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시행사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대전시로부터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운영 협약 해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13명 중 다수 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은 “대전시와 시행사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 할 수 없고, 대전시가 시행사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줘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보았다.
 
별개 의견을 낸 안철상 대법관은 “이 사건 실시협약을 파산한 시행사의 파산관재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행사에게만 귀책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전시에게 시행사 지정처분 취소처분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채무자회생법 335조 1항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 335조 1항은 쌍무계약(쌍방 채무 부담)에 관해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김재형, 박정화, 이흥구 대법관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원심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대전시와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협약을 맺고 주차장을 운영하던 주차관리업체 리차드텍(시행사)은 2014년 6월 파산했다. 이후 파산관재인 예보는 2014년 7월 대전시에 리차드텍과의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예보는 이듬해 2015년 3월 리차드텍에 대한 제3채무자를 ‘대전시’로 설정했고, 법원으로부터 대전시에 대한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 받았다.
 
예보는 이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근거로 50억원 규모의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전시는 협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파산 당시 실시협약에 따른 쌍방의 채무가 모두 이행됐다"며 대전시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이 사건 협약을 채무자회생법 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예보)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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