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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코로나 속 소상공인 두번 울리는 광고대행 사기 기승"

소공연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관련법 개정 필요"

2021-05-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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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광고를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아챙기는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법으로 방문판매법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개별 소송을 해야하는 처지다. 100만~300만원대의 소액피해가 많아 소송을 포기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김임용 회장직무대행은 4일 '소상공인대상 홍보사기 피해 대책 수립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을 울리는 사기 피해에 대해 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시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홍보 대행업체들은 소상공인 매장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영향력 있는 블로거 체험단이 업체 홍보성 글을 올리면 매출이 30% 이상 오른다며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후 성의 없는 홍보글에 항의하면 그간의 홍보글로 인해 오히려 비용이 발생했다며 전체금액의 10%의 안되는 돈만 환불해주는 식이다. 
 
LED 간판 사기도 있다. 316만원짜리 간판을 3년 할부로 월 8만8000원씩 결제하고, 여행사 할인권을 매장에 비치 및 홍보해주면 매달 말일 7만8000원을 페이백으로 환급해, 실제로는 36만원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 역시 사기였다.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LED간판을 설치할 수있지만 이들은 불법업자들이었다. 몇달 후 회사는 연락두절됐으며 페이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 할부금이 계속 결제되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사기를 벌이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들의 1년 매출이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 LED간판 같은 신종 사기수법까지 합하면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천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공연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라인 사기 및 LED간판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각각 120명, 60명 정도다. 소액피해가 많아 소송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하지 못한, 집계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소공연은 설명했다.
 
관련 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피해자는 "사업주 대 사업주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워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피해액이 100만~300만원대로 소액이다보니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터넷 역량이 떨어져 사기 피해의 희생양이 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임용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홍보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4일 소상공인 대상 홍보사기 피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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