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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금소법 무서워" 처브라이프, CD 약관 없앤다

구시대적 방식으로 실효성도 떨어져

2021-04-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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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처브라이프생명이 CD 약관을 없앨 전망이다. CD 약관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고객 전달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처브라이프은 오는 6월 1일부터 CD 약관 제작을 중단키로 했다. 그간 약관은 전자약관(이메일·알림톡)과 CD약관으로 이뤄져 있었는데, 내달부터 고객들은 전자약관으로만 약관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객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약관 출력본은 고객에게 발송된다.
 
처브라이프의 이 같은 결정은 우선 CD 약관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 기인했다. CD 약관은 2002년 11월 금융감독원이 효력을 인정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컴퓨터·노트북을 통한 CD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CD 약관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처브라이프 관계자는 "고객들이 약관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CD 약관 본연의 취지"라며 "하지만 요즘 CD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드물기 때문에 CD 약관의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의 취지에 맞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겠다는 점도 CD 약관 중단의 주요 사유다. CD 약관의 경우 고객 전달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수신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방법으로 약관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으로 고객이 약관, 상품 설명서 등을 직접 수령하거나 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금소법에 따라 판매사는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할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CD 약관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불편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보험사들이 약관 제작 경비와 관리를 줄이기 위해 CD 약관을 활용해 왔지만, 정작 고객들은 CD 약관에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 외에도 다른 상품 약관이 줄줄이 나열 돼 있어 오히려 보기가 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CD 약관에 담겨진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CD 약관만으로는 면책 규정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면서 CD로 약관을 배부하는 관행도 없어지고 있다"면서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은 행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처브라이프생명이 오는 6월 1일부터 CD 약관 제작을 중단키로 했다. 사진/처브라이프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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