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법 적용 시점은 내년 5월30일부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