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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개정 공수처법 문제 없다"…전원일치 '각하'

2021-04-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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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처장 추천 등에 대한 거부권을 무력화시킨 여당의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 6조 5~7항, 8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 중 6조 5항과 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수처법 6조 5항은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6항은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추천위 소집과 의결을 정한 같은 조 7항에 대해서도 "공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후보추천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라면서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심판대상 조항 역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됐더라도 이를 두고 유 의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했다.
 
유 의원은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8조 1항 전문이 야당 의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는 전제로 심판대상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이지 심판대상 조항의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갈등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야당의 거부권은 사실상 무력화 됐다. 
 
이에 유 의원 등은 "개정 공수처법이 기본권과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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