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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52만4000명

서울 79%, 경기 16% 등 대부분 수도권 집중 뚜렷

2021-04-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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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당초 초안보다 0.03%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치면서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국 52만가구가 될 예정이다. 이는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까지 더하면 전체 대상 규모가 더욱 늘어난다. 반면 올해 70.25%의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은 16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52만3983가구로 집계됐다. 애초 초안보다는 637가구 줄었으나 지난해 30만9642가구와 비교해서는 약 70% 늘어난 규모다. 
 
구간별로 보면 공시가격 9억 초과 12억 이하 주택은 26만6106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의 절반(50.7%)을 차지했다. 15억 초과 15억 이하는 10만6658가구(20.4%)다.
 
15억 초과 30억 이하는 14만409가구(26.8%), 30억 초과는 1만810가구(2.1%)로 집계됐다.
 
특히 종부세 대상 가구의 95%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41만2798가구로 전체 대상 가구의 78.8%를 차지했다. 경기는 8만4301가구로 16%다.
 
올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해 논란이 된 세종의 종부세 대상 가구는 1645가구에 그쳤다. 이 중 1607가구는 9억 초과 12억 이하 구간에 속했다.
 
국토부가 앞서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가구의 절반 이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에 쏠렸다. 올해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제출은 총 4만9601건으로 이 중 3만2171건인 64.9%가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이었다.
 
가격별로는 1억 이하가 1167건(2.3%), 1억 초과 3억 이하 4492건(9.1%), 3억 초과 6억 이하 1만3669건(27.6%), 6억 초과 9억 이하 1만2843건(25.9%), 9억 초과 12억 이하 7972건(16.1%), 12억 초과 15억 이하 2897건(5.8%), 15억 초과 30억 이하 5487건(11%), 30억 초과 1074건(2.2%)이다.
 
올해 의견제출 반영률은 평균 5%(2485건)로 9억 이하 공시가격 주택의 반영률이 평균치를 웃돈 반면, 9억 이상 고가 주택일수록 이를 밑돌았다.
 
가격대별 반영률은 1억 이하가 102건(8.7%), 1억 초과 3억 이하 262건(5.8%), 3억 초과 6억 이하 910(6.7%), 6억 초과 9억 이하 658건(5.1%), 9억 초과 12억 이하 256건(3.2%), 12억 초과 15억 이하 196건(6.8%), 15억 초과 30억 이하 93건(1.7%), 30억 초과 8건(0.7%)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보유자"라며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까지 더하면 전체 종부세 대상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총 66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 총 52만3983가구로 집계됐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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