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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독립 심의기구' 구체적 안 나왔다

당연직 위원 모두 외부 인원…시장이 가해자면 외부기관으로 심의 이관

2021-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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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약속한 독립적인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
 
28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따르면, 심의위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꾸린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은 없으며, 회의를 진행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관련 과장이 맡을 뿐이다.
 
심의위의 심의 항목은 △2차 피해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피해자 보호 조치 △2차 피해 방지 조치 △재발 방지다.
 
단, 시장이 행위자로 지목될 경우에는 심의위가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여성가족부에서 기관장에 대해서는 여가부로 통보하면 인권위나 경찰로 이관해 처리하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나머지 사항들은 논의할 필요가 있어 심의 대상으로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건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를 심의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한다. 위원은 사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된다. 이를 어기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시장은 위원의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규정도 뒀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사건 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위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수용할지는 심의위 의결로 결정하고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오 시장이 지난 20일 심의위를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오 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사과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경우 공약한 대로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로 격상시켜 운영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15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취임식에서 "(고 박 전 시장 성희롱) 피해자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업무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했다"며 "서울시가 모범이 돼 직무환경 만들어줄 것을 결심했고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사과하고 국무회의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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