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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공동주택 공시가 19.05% 상승…'상향·하향' 이의신청 5만건

열람기간 전국 이의신청 기준 총 4만9601건

2021-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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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상향·하향 의견을 낸 건수가 전국 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1만건 이상을 돌파한 수준이다. 
 
이 중 2500여건만 받아들여지는 등 최종 반영률은 5%에 머물렀다. 특히 전국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당초 열람안과 비교해 0.03포인트 낮은 19.05%로 조정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대치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표/국토교통부.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만7410건) 대비 32%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07년(5만6355건)에 이은 역대 두 번째 많은 규모다.
 
전체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의견은 1010건으로 전체 2%를 차지했다. 나머지 4만8591건은 낮춰달라는 의견이었다. 또 전체 하향조정 의견의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에 집중됐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도 436단지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9단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의견제출 건수는 서울이 2만2502건으로 전년(2만6029건) 대비 3527건 줄었다. 공동주택 재고 대비 비중으로는 1.03%에서 0.87%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는 총 4095건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전년(275건) 대비 1400% 급증했다. 재고 대비 비중으로도 0.24%에서 3.39%를 기록하는 등 3.15%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의견제출 조정률은 5%로 전체 제출 의견 중 2485건만 반영됐다. 다만 전년(2.4%) 대비로는 2.6% 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률은 경남 12.4%(54건), 세종 11.5%(470건), 강원 10.9%(7건) 등이다.
 
이에 따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로 당초 열람안(19.08%) 대비 0.03% 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은 19.91%에서 19.89%로, 세종은 70.68%에서 70.25%로 소폭 조정됐다. 인천(13.60%), 광주 (4.76%), 강원(5.18%) 등은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대전(20.58%), 전북(7.41%), 제주(1.73%) 등 일부 지역은 종전대비 0.01% 포인트 높아졌다.
 
공시가격별 분포도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52만4000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3.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1만3000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16%를 차지했다. 경기는 2.1%, 세종과 대구는 각각 1.4%를 기록했다. 부산은 1.2% 등의 비율을 보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기준으로 1억6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3억8000만원, 대구 1억7000만원, 대전 1억6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강원은 834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전년(69.0%) 대비 1.2% 포인트 제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이의신청서 제출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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