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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가상자산 피해자 없게 보호하는 게 정부 의무"

총리 후보자 내부 입장 정리 필요 시사…사드기지 최소 장비 반입 주민 양해

2021-04-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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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300만명 가까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의 의무니까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부터 시작해 실체가 없다는 분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진지한 분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등록한 후에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날 경찰이 성주 사드기지 시위대 해산에 나선 것에 대해선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일은 달리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거기에 있는 우리 미군 병사와 한국군 병사들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숙소 등 시설을 위한 장비 반입 같은 것은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그걸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막아낸다면 장병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겠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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