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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검사·변호사, 법정에서 '룸살롱 영수증' 싸움

'김봉현 검사 술접대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

2021-04-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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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술 접대 검사' 의혹 피고인 측이 검찰에 증거 적법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피고인 측은 김 전 회장이 검사들 접대 후 1호실만 계산한 게 아니라 다른 호실까지 일괄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1호실 영수증이라며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A변호사와 B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영수증은 1호실만 결제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회장이) 당시 다른 호실 내역까지 일괄로 결제한 영수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수증도 왜 일부만 제출된 것이냐”며 “증거법상 무결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수증에 1호실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다”며 “다른 호실 계산 내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에 휴대폰 포렌식 자료 원본과 김 전 회장 통화 내역 원본 파일을 요청했다.
 
B검사 변호인도 “김 전 회장과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의 특정 날짜 휴대폰 통화 내역은 일부 빠져 있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첨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영장 첨부도 없는 등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요청한 증거기록 추가 열람 등사 후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B검사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피고인(검사)은 이번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김 전 회장이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접대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 5로 나눠 1인당 96만2000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향응 수수 금액이 1회 1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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