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