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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김수천 전 아시아나 대표 벌금형 확정

2021-04-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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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140여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수천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생리현상 증명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 정당행위 및 의무의 충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여성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회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항공법상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모두 부여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회사의 업무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가 2018년 아시아나항공 창립 3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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