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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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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2심 시작...검사 폭행·박사방 공판 속행

2021-04-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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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산하기관 임원 사직 요구 등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부하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 '박사방' 조주빈 씨 공범으로 기소된 한모씨 공판도 이어진다.
 
'법정구속'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3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2018년 1월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에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서류심사에서 떨어지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가 의결 되도록 조치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범행에 따른 선량한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가 위법하게 받아낸 사표 제출자가 13명이고, 적정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임추위가 추천해 임원에 임명된 사람이 15명이며, 형식적인 임추위에 동원돼 심사 업무를 방해 받은 임추위 위원이 80명이라고 봤다. 이렇게 심사된 공모 절차가 정당하다고 믿은 지원자는 130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한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됐다.
 
선고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재판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4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5월 4차례에 걸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부담과 압박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살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 진상조사 결과,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나 해임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김 검사를 폭행과 강요,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그가 징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유가족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변협 임원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을 청탁해 변호사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는 불구속 기소하고 강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인정했다. 이번 공판에는 그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 증인 두 명을 불러 신문한다.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 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항소심 2회 공판
 
다음날인 28일에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지시로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모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씨는 조씨 지시로 미성년자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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