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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IPO 일정 연기 속출

특례상장사 정정요구 급증…금감원 "투자위험 기재 등 중점 심사"

2021-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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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기업공개(IPO)가 예정된 기업들의 공모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늘었기 때문인데, 공모주 고평가 논란에 따라 당국 심사가 깐깐해진 것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달 라온테크, 아모센스, 제주맥주, 에이치피오, 삼영에스앤씨 등이 본격적인 IPO를 앞두고 수요예측과 일반 공모 청약 등 일정을 연기했다. 
 
이중 아모센스는 지날달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아 지난해 결산 실적을 반영한 신고서를 지난 2일 공시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상태다. 제주맥주와 라온테크도 각각 지난 15일, 16일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에이치피오의 경우 지난달 29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은 해외 마케팅 비용과 해외 자금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 보완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삼영에스앤씨도 지난 7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PO 관계자는 "라온테크와 제주맥주의 경우 '투자자 위험 요소'와 관련해 좀 더 투자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주석 같은 것을 보완해서 정정 제출하라는 권고 정도에 해당한다"며 "아모센스의 경우 기재 정정 내용은 맞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신고서가 공시 돼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증가한 배경에는 기업가치가 고평가 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당국이 심사를 강화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정 요구 비율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당국에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556건으로 전년(496건)보다 12.1% 뛰었다. 이중 신고서 정정요구 비율은 전년(5.9%)에서 지난해 16.6%로 늘었다. 
 
증권시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들의 IPO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5일이 지나야 효력이 인정된다. 기업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개 짧게는 일주일 이상, 길게는 한 달가량 공모 절차가 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시장 신규 참여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그간 정정 요구가 많지 않던 IPO 증권신고서에 대해 특례상장사 중심으로 정정 요구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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