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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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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끝 모르는 가상자산 광풍, '마켓메이킹' 주의보

"합법과 불법의 줄타기…투자자 주의 필요"

2021-04-22 11:37

조회수 : 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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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 2017년 이후 약 3년만에 다시금 뜨거워졌다. 한때 8000만원도 상회했던 비트코인을 필두로 알트코인에도 높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다만 알트코인들은 이른바 '마켓메이킹'이라 불리는 인위적인 가격 조종에 노출되기 쉬워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지난 20일 상장된 아로와나토큰(ARW)은 50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후 30분만에 5만원을 돌파했다. 무려 1000배가 넘는 상승세다. 하지만 더 이상의 수직 비행은 없었다.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오름폭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직후 아로와나토큰은 하락 전환했다. 일시적 반등도 있었으나 이틀이 지난 22일 오전 11시 현재 아로와 나토큰의 가격은 2만1200원선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일 상장한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후 30분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급등했다(동그라미 친 부분).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아로와나토큰 가격의 비정상적인 급등세가 마켓메이킹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상적인 거래 환경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가격 흐름이라는 이유에서다. 
 
본래 마켓메이킹은 증권 용어로 특정 주식의 주가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조작하는 일을 지칭한다. 새로 발행된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수급불균형으로 시가가 발행가를 밑돌거나 주가의 심한 기복으로 주식의 정상거래가 어렵게 돼 선의의 투자가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켓메이킹이 실행되고 있다.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는 물론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등 대부분의 증권거래소가 마켓메이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된 사업자만 활동할 수 있으며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시할 의무가 있는 등 엄격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마켓메이킹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다소 변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규 발행된 가상자산은 일정 수준의 거래량 유지를 위해 자전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는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가격 방어 역할도 겸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정도를 벗어날 때 발생한다. 가상자산 발행 기관 혹은 제3의 세력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주체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 시세 차익을 얻기 좋은 종목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의 기준으로 보자면 명백한 시세 조작이다. 
 
이들은 주로 가상자산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선동한다. 이에 현혹돼 '묻지마 투자'식으로 달려든 투자자들이 소위 '털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여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묵인도 일정부분 작용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암암리에 가상자산 발행기관들에게 일정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 입장에선 모든 거래에서는 수수료가 창출되기 때문에 마켓메이킹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마켓메이킹이라는 행위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동성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시세 조작 등의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은 투자자 개인이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며 "비정상적인 차트는 반드시 의심해보고 소신껏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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