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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택배사 저상차량 합의, 책임 묻겠다"

노조 "저상차량 합의는 산업안전법 위반"…CJ대한통운·대리점, 고발조치

2021-04-20 15:42

조회수 :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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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고덕동 A아파트의 택배 갈등과 관련 택배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심수진 기자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고덕동 A아파트와 관련 저상 차량 이용에 합의한 CJ대한통운측에 책임을 요구했다. 저상 차량 도입 합의는 택배 기사에게 고강도 노동을 전가한 것으로, 회사를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저상 차량에 대한 합의가 아니며 추가 대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었다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전국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덕동 A아파트의 택배 갈등과 관련, 저상 차량 이용에 합의한 CJ대한통운을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상 차량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 요인'임에도 택배 대리점장과 택배사가 저상 차량 이용을 합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번항 '택배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 656~666조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조사와 검진, 작업개선, 중량물 취급 개선 등' 위반이라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일반 택배차량 지상출입 금지 관련 노조의 협의 요청에 "CJ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의 협의사항(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요청한 적 없는 손수레 배송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답변했다. 저상 차량은 택배사와 이미 협의가 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노조측은 "저상 차량은 해당 화물실에 택배물품 상·하차 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저상 차량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A아파트 택배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상 출입 제한에 따른 추가 요금을 적용하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21일까지 택배사의 답변이 없을 시, 오는 23일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해당 지역 대리점장을 노동부에 산업안전법상 위반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배송불가지역 선정이나 추가요금 징수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 통제로 4월 이전 대부분 택배 기사의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으며, 추가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강동지역 아파트 배송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 기사들의 필요에 따라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 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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