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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단은 5월 31일까지 모집

2021-04-19 11:50

조회수 :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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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최근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밝힌 페이스북 위반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16일 분쟁조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규모는 89명이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1차 소송인단 모집은 5월 31일까지 이어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 페이스북이 약 6년여간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 서비스 제공회사에 무단 제공한 사실을 밝히고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페이스북은 2012년 5월~2018년 6월 약 6년간 위반행위를 이어갔고, 국내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향은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본인 정보 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제공됐다"며 "사실상 1800만명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과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에 대한 거짓 자료 제출과 자료 미제출 등 방해 행위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향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반드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분쟁조정 신청과 소송을 통해 국내 최초로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의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페이스북 외에도 빅테크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피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회사 소개 화면. 사진/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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