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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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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출연료' 의혹…TBS "탈법 아니다"

TBS "김 씨 출연료, 개인 정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어"

2021-04-15 18:08

조회수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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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교통방송(TBS)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지급 논란이 이어지자 TBS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가장 큰 논란은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건 탈법이라는 주장의 보도다.
 
이를 두고 TBS는 구두 계약은 TBS 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인 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 계약 체결률이 37.3%에 불과해 정부 차원에서도 안내와 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 TBS 외에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불교방송 등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 계약 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KBS 라디오의 경우도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김 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보도에 대해서 TBS는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연료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은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 조항에 따라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즉,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치지 대표이사의 '개인재량'이 아니다라는 것이 TBS의 주장이다.
 
TBS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TBS는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정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TBS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한계 속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서울시 예산 의존 비중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TV·유튜브·팟캐스트 과고를 통해 연간 7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 TBS의 입장이다.
 
tbs FM라디오 '김어준 뉴스광장' 사진/TBS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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