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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주목! 이 로펌)"'원고소송' 입지 굳혀 '민간 법무장관' 역할 할 것"

증권 관련 집단소송 4건서 승소·화해허가…제도 정착 이바지

2021-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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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뉴스토마토>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선택의 기회 제공과 양극화된 법조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하기 위해 <주목! 이 로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재 보도는 격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한누리는 '큰 세상'이란 의미로 창립 멤버인 대법관 출신 김상원 고문변호사가 지은 이름이다. 김상원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김주영·서정 대표변호사, 김주현·송성현·박필서 파트너변호사, 6명의 어쏘변호사, 10명의 사무원 등 현재 한누리 소속 인원은 총 22명이다. 
 
지난 2000년 공식 출범한 한누리는 현재까지 다수 당사자가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소송'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주가 조작, 분식회계 등 증시 불공정 거래 행위, 담합, 부당 내부 거래 등 독과점 행위,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불완전 판매, 사기, 횡령, 배임, 재산권 침해 등 불법 행위의 피해자 측을 주로 대변해 원고소송을 담당했고, 1만여명의 피해자가 22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수만명의 원고가 참여하는 원고소송 수행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팀워크와 전문성이 필수인 상황에서 한누리는 변호사가 12명에 불과한 소형 로펌임에도 전직 대법관 출신부터 젊은 변호사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모여 효율적으로 협업을 수행한다. 매주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사건을 발굴하고, 사건 진행의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자체 전문 시스템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
 
또 한누리는 출범 초기부터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란 부설 연구소를 통해 변호사가 증권·금융소송 리서치 업무에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증권법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상사법학회 등 외부 증권·금융·공정거래 관련 학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집단소송 영역의 전문성을 길러온 법률사무보조원(Paralegal) 역시 한누리의 강점 중의 하나다. 한누리 법률사무보조원들은 사무실에 장기근속 하면서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준사법기관 민원 제기, 각종 증거 탐색·수집, 민사소송 제기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누리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고객·소송 관리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을 통해 소송 위임계약의 체결, 진행 경과의 안내, 쟁점 공유와 의견 수렴까지 진행하고 있다. 사건 진행 상황, 관련 쟁점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의뢰인들의 질문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소송의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SNS(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들에게 개별 고지된다.
 
집단소송제도 정착에도 한몫
 
한누리의 주요 구성원의 활동을 보면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199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회사법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소액주주운동에 관심을 두게 됐다.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나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후 법무법인 한누리를 설립해 증권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활약해 왔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소송, 현투증권 실권주 공모 사기 소송, LG그룹 주주대표 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 소송, ELS 종가 조작 소송 등 여러 건의 복잡한 금융증권 관련 분쟁에서 투자자를 대리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제기된 10건의 집단소송 중 5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으며, 이 중 4건에서 승소 또는 화해허가 결정을 얻어내는 등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정착에도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GS건설의 2013년 4월10일자 잠정실적 공시와 이에 따른 주가 폭락과 관련해 2012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부터 2013년 4월10일까지 GS건설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한누리는 지난 3월3일 GS건설이 총원(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을 제외한 피해자 집단 전체)에게 총 1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허가 결정을 끌어냈다. 이번 화해허가 결정은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에 따라 이뤄진 4번째 화해에 해당한다. 
 
'불완전 판매 펀드'에 '착오 취소' 최초 적용
 
송성현 파트너변호사는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최초로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아낸 피닉스 펀드 사건 등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선도적인 판례를 다수 끌어냈다. 최근에는 구현주 변호사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 사건에서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절차 최초로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계약 취소 법리에 따른 전액 배상 결정을 끌어냈다. 
 
이 중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 형사 고소와 언론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지난해 6월30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에 따른 전액 배상 결정을 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했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 사건에서도 지난해 12월30일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70%의 손해배상 책임 배상 결정을 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KB증권이 수용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사건에서도 올해 2월23일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78%의 손해배상 책임 배상 결정을 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이 수용했다.
 
임진성 변호사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료 제공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당한 8000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 사건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해 지난 1월14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파기환송)을 끌어냈다.
 
집단소송제, 소비자 분야로 확대 전망
 
현재까지 국내에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분야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뿐이지만,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누리는 소비자, 독과점 등의 분야에서의 공동소송 사건 수행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소비자 소송 역사상 단일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인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 소송을 대리하는 등 앞으로 도입될 집단소송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누리는 기관 등 투자자 소송을 비롯해 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투자자 소송 틈새시장을 잡겠다는 청사진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주주행동주의의 확대와 함께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분위기에 주목해 개인투자자 중심의 투자자 피해소송을 기관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한누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원고소송을 수행해 온 로펌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10년도 지난 20년과 마찬가지로 '진실, 정직, 최선'이란 모토를 기반으로 원고소송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을 대리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대하는 민간 법무부 장관(Private Attorney General)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로펌이란 이미지로 각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한누리. 사진/법무법인 한누리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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