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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군 납품 비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2021-04-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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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상고심에서 ‘영득의사가 없었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수수하고, 3800만원도 추가로 받는 등 금융실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41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일부 금품 수수에 대해 "알선의 대가로 수수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019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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