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재홍

쌍용차, 법정관리 이르면 오늘 판가름

2021-04-15 05:12

조회수 : 3,17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쌍용자동차가 이르면 1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쌍용차(003620) 채권자협의회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의견서를 회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법정관리인 후보로 선정하고 채권자협의회에 이날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채권자협의회의 회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원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르면 15일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는 2011년 회생절차를 졸업한 후 10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서게 된다. 
 
쌍용차가 이르면 15일 법정관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쌍용차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쌍용차의 자산과 재무상황 등을 조사한 후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청산절차에 돌입하고, 존속가치가 크다고 보면 쌍용차가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쌍용차를 청산할 경우 협력업체 포함, 2만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구조조정을 시행한 후 매각작업에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용차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으나 최근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재평과 결과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재무제표 기준 4025억원에서 6813억원으로 증가해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김재홍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