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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도심 공공주택 2차 후보지, 강북 미아·동대문 용두동 등 13곳 선정

역세권 7곳·저층주거 4곳 선정, 총 1만2900만호 신규 주택 공급

2021-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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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 강북 미아 역세권과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2개 자치구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에 선정됐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해당 지역에는 총 1만2900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두 번째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 등 2개구 총 13곳의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펴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두 번째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 등 2개구 총 13곳의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을 제안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주도해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부는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의 1차 사업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후보지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역세권 15곳, 저층주거지 8곳 등 총 23곳 후보지 중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과 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북구는 미아역 동측, 서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수유역 남측 등 역세권 7곳, 수유12구역, 미아 16구역 등 저층주거 4곳 등 총 11곳이 선정됐다. 동대문구는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역세권 1곳과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 1곳 등 2곳이다.
 
사업 완료 시 신규주택은 역세권 6700호, 저층주거지 6200호 등 총 1만29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역세권 사업지 중 강북 미아 역세권은 역에 인접한 입지에도 다른 역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개발돼 역세권 기능이나 생활 여건이 낙후됐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강북구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역세권인점을 고려해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곳은 고밀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는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지연된 대표적 지역 중 한 곳이다. 지난 2012년 8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개발 없이 방치돼왔다.
 
국토부는 저층주거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입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관우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체육 생활 SOC을 공급해 강북구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두 번째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 등 2개구 총 13곳의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는 2차 선도 후보지 13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분석 결과. 출처/국토교통부.
 
특히 이번 선정 지역은 민간 재개발 대비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은 평균 56% 포인트 높게 나왔다.
 
공급세대는 도시규제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로 구역별 평균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8.2% 포인트 개선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 개발이 이뤄진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우선공급을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토지 등 소유자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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