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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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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상보)

"피해자들 정상적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 커"

2021-04-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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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씨가 8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문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행위는 영구적으로 회복 못 할 피해를 주고, 이를 접하는 사람에게도 왜곡된 성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문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줬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문씨의 아동·청소년 법률에 관한 법률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무죄로 선고됐다.
 
문씨는 지난해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 'n번방'을 만들고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n번방은 조주빈 씨가 만든 '박사방'의 시초격이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9월~2019년 7월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소셜미디어(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 개인 정보를 모아 4명의 계정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2018년 9월~2019년 3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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