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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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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보공개서' 4월 말까지 변경 안하면 과태료 부과

정보변경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21-04-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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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2000여개 가맹본부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 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 이달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 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은 약 20%가 늘었다"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어 오류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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