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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완화…2만명 더 지원받는다

복지부, 5월22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021-04-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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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 문턱이 낮아진다. 그간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됐는데 150% 이하로 확대돼,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 산모의 건강관리와 목욕과 수유지원 등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매월 5~25일까지 제공한다.
 
이번에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31만원인 가구에 해당하는 산모 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돼 총 연간 16만명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9~2014년에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2015년 65% 이하, 2016~2018년 80%이하, 2019~2020 100% 이하, 2020년 7월부터 120% 이하 등 지속적인 확대 추세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에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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