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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LH 전북본부 직원 구속영장 신청…총 4명(종합)

전 경기도청 공무원 등 3명 보완수사 진행 중

2021-04-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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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지인 명의로 전국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공공주택 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3억원 상당에 매입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피의자의 불법 수익을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다.
 
앞서 전북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전북 도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22일 A씨 등의 투기 혐의를 포착해 LH 전북지역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3건에 총 4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LH 직원 1명을 포함한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LH 직원은 그동안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정부합동 조사단의 수사 의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온사동 토지 투기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는 현재 36명이며,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2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구준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남부청은 최근 5년간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 분석했다"며 "고발, 수사의뢰된 LH 직원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피의자 다수를 특정해 정보, 자금 흐름 등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날 기준 152건 639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체 152건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51건 200명이다.
 
수사 대상자 639명 중 고위공직자는 2명, 국가공무원은 21명, 지방자치단체장은 8명, 지방공무원은 75명, 국회의원은 5명, 지방의원은 30명, LH 직원은 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진술녹화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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