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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 '5억 처벌'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용 부담시켜

2021-04-05 12:00

조회수 :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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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7억원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진 각종 할인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는 총 166건에 달했다. 판매촉진행사는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나 활동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홈플러스 모습. 사진/홈플러스
 
하지만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계약을 늦장 체결했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떠안은 납품업자는 55곳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하고 약정과 동시에 해당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판촉행사와 관련한 지연체결, 서면 미약정, 계약서면 지연교부 건은 2018년 인터파크, 2019년 모다아울렛, 지난해 비지에프리테일 건이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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