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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오늘 '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 기소

'사라진 아이' 행방 못찾아…'약취' 혐의 적용 관심

2021-04-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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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친모 석모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약취 및 유기치사 미수 혐의로 석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석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4차례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토대로 사망한 피해자의 친모임이 특정됐지만 본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역시 디지털포렌식센터의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친모임을 확인했지만 석씨는 이마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석씨를 이날 기소하면서 경찰 의견대로 약취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약취는 사라진 아이에 대한 혐의 이지만 경찰 수사에서는 아이가 언제, 어디서,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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