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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주 4·3' 73주년에 "국가폭력엔 공소시효 없다"

"진실규명과 희생자 보상은 국가공동체의 대원칙 문제"

2021-04-0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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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제주 4·3사건' 73주년을 맞아 "73년, 매해 4·3을 기억할 때마다 그 영겁의 세월에 놀란다"면서 "국가폭력을 바로잡는데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둘렀고, 7년에 걸쳐 제주 인구 10분의 1이 학살당했다"면서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참혹한 우리의 근현대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극의 역사는 바로잡히고 있다"면서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폭도로 몰려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한 335명의 피해자들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저절로 된 것은 없었다"며 "4·3특별법과 4·3위원회로 진상규명을 처음 시도한 김대중정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한 노무현정부,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정부, 나아가 함께 아파하고 진실을 알리려 했던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진실을 규명하고 끝끝내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희생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일은 국가공동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의 문제"라며 "4·3의 완전한 해결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가고, 제주에 온전한 봄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제주 4·3사건 ' 73주년을 맞아 "매해 4·3을 기억할 때마다 그 영겁의 세월에 놀란다"면서 "국가폭력을 바로잡는데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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